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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 외치며 자연훼손 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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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5 09:03 조회3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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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적 수준의 환경정책 시행을 지향하고 있으나 자연환경훼손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완충지대인 임야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로 인정받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글로벌 환경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글로벌 환경자문단은 세계환경수도 조성방향 및 제주형 의제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문하게 된다. 또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등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한다.

제주자치도가 이처럼 국제수준의 환경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자연환경훼손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는 지난 5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자연녹지지역에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연녹지지역내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 등이 들어설수 있게 됐다.

또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완충지대인 임야를 보존해야 하지만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우도면적(6㎢)의 10배에 달하는 58㎢의 임야가 각종 개발로 사라졌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지구 내 공유지 402만2355㎡를 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말까지 총 845만5995㎡의 공유지가 민간에 넘어갔고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도내 목장용지 7㎢가 골프장 건설 등으로 사라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중산간 지역 개발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제주도 환경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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