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시드머니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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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7 09:00 조회25,5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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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종잣돈)’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동안 상승곡선을 그려오던 내국인면세점 수익이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반전, 사업 재원도 흔들거리는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에 따르면 올해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신화역사공원 등 핵심프로젝트에 투자될 계획인 사업비는 862억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잣돈 확충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재원인 내국인면세점 수익 감소가 심상치 않은데다 정부 지원금마저 축소되면서 부채를 늘려 사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JDC 운영 내국인면세점은 지난해 3428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전년(3383억원)보다 1.3% 증가하는데 그쳤는가 하면 순수익은 오히려 945억원에서 905억원으로 4.2% 감소했다.
더욱이 올 상반기 매출액도 1389억원으로, 작년 동기 1447억원에 비해 3.7% 줄어들면서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수익은 올 들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202억원에 달했던 정부 지원금도 올해 18억원으로 격감하는 등 사업 재원 확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시드머니 확충 방안이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부심해오던 JDC가 내국인면세점의 면세 한도를 400달러로 유지하면서 판매 및 구매한도를 1500달러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회심의 카드로 꺼내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이날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마련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이 같은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JDC의 정부 건의안은 올해 최단 기간내 10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명품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매출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개발 재원 확충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인 경우 구매한도 400달러 이상의 고가 명품을 선호하면서 내국인면세점 유인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국인 관광객 쇼핑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구매 욕구 충족 및 정부 신규 세수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상승곡선을 그려오던 내국인면세점 수익이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반전, 사업 재원도 흔들거리는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에 따르면 올해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신화역사공원 등 핵심프로젝트에 투자될 계획인 사업비는 862억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잣돈 확충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지만 핵심 재원인 내국인면세점 수익 감소가 심상치 않은데다 정부 지원금마저 축소되면서 부채를 늘려 사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JDC 운영 내국인면세점은 지난해 3428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전년(3383억원)보다 1.3% 증가하는데 그쳤는가 하면 순수익은 오히려 945억원에서 905억원으로 4.2% 감소했다.
더욱이 올 상반기 매출액도 1389억원으로, 작년 동기 1447억원에 비해 3.7% 줄어들면서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수익은 올 들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202억원에 달했던 정부 지원금도 올해 18억원으로 격감하는 등 사업 재원 확보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시드머니 확충 방안이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부심해오던 JDC가 내국인면세점의 면세 한도를 400달러로 유지하면서 판매 및 구매한도를 1500달러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회심의 카드로 꺼내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이날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마련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이 같은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JDC의 정부 건의안은 올해 최단 기간내 10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명품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매출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개발 재원 확충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인 경우 구매한도 400달러 이상의 고가 명품을 선호하면서 내국인면세점 유인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국인 관광객 쇼핑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구매 욕구 충족 및 정부 신규 세수 창출에 기여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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