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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폭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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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2 10:49 조회22,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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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세금 부담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33%로 지난해 4.44%에 비해 3.8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2028년까지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승률은 지속될 전망이다.

양 행정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는 32만6584필지, 서귀포시는 23만2680필지 등 총 55만926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지역 공사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은 물론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장학금 탈락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을 5%대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일반재산 증가로 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777명, 2017년 644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어 지난해 73명, 올해 2월 현재 5명 등 탈락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로 향후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도 불구,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지가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은 70%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만 공시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2000원의 건강보험 납부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서 도내 최고 가격은 제주시 제원아파트사거리 앞 파리바게뜨가 들어선 연동 273-1번지로 평(3.3㎡) 당 지가는 2346만3000원이다.

최저 가격은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임야로 평당 2095원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8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14.3%)이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만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만7500만원)보다 565만원 많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토지는 합계액이 5억원 이상, 주택은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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