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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류 '일사편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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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3-09-03 09:40 조회26,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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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 공포됨에 따라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발급하는 일사편리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말까지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후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온나라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72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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