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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농산물 직판장 건립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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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23 10:16 조회25,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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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속오일시장 상인 등이 반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제주시농협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2860의 6번지 등 6필지 1만1133㎡에 170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3층의 건축연면적 8606㎡ 규모의 농산물 직판장 건립을 계획 중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농산물 유통 구조 축소 정책을 반영하고,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대비해 농가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인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농협은 이를 위해 지난 6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부지(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직판장이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당초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던 농산물 공판장을 농산물 직판장으로 변경해 신청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역상인들과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강구해 구체적으로 보완해달라고 농협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은 22일 제주농협 기자실을 방문, “건축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해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두 달이 넘도록 행정당국이 건축허가 여부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농협은 특히 농산물 유통센터가 농산물 판매장,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저온저장고, 농산물 창고 등 용도로 계획, ‘하나로마트’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시농협은 또 현재 농산물 직판장 건립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상인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민표)는 “제주시 농협의 점포수 확장은 소상공인과 상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의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결사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도지구에 있는 하나로마트와 공판장의 합리적인 활용을 권장한다”며 “매일 새벽 중앙로에서 열리는 야채조합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다 높은 서비스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시농협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의 상생 방안 찾기, 제주시의 농산물 직판장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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