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분양 15%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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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09-30 09:22 조회25,8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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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공공분양 공급비율이 올해 말부터 지구 내 전체 가구 수 15% 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ㆍ1 부동산 대책과 7ㆍ24 전ㆍ월세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구 전체 주택의 25% 이상을 공공분양하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최소 10% 이상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ㆍ시행 하면서 기존 30~40%였던 공공분양 공급비율을 법적 최소 기준인 25%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줄어든 물량은 공공임대나 민간 분양으로 전환돼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분양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보금자리 공공분양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말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조기 준공, 행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 중장기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ㆍ1 부동산 대책과 7ㆍ24 전ㆍ월세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구 전체 주택의 25% 이상을 공공분양하도록 한 현행 규정보다 최소 10% 이상 줄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ㆍ시행 하면서 기존 30~40%였던 공공분양 공급비율을 법적 최소 기준인 25%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줄어든 물량은 공공임대나 민간 분양으로 전환돼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분양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보금자리 공공분양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올해 말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조기 준공, 행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 중장기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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