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주택 공시지가 14.57%↑...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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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24 12:23 조회17,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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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한 해만에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된 아파트값의 상승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된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1454만호로, 제주는 공동주택 14만5903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아파트 7만8484호, 연립주택 3만1249호, 다세대주택 3만6170호가 대상이 됐다.
그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2%로 오르며 지난해(19.05%)에 비해 변동률은 1.83%p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의 경우 14.5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상승율이 1.7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12.84%p로 전년에 비해 8배 넘게 높아진 결과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제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8.50%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4300만원으로 전국 평균 1억9200만원에 비하면 낮았지만, 서울(4억4300만원), 경기(2억8100만원) 등의 수도권과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낮은 축에 속하는 경북(8520만원), 전북(8730만원), 전남(8790만원), 강원(9910만원) 등과도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7600만원으로, 2018년 1억52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이상 뛰어올랐다.
공시가격별로 분류하면 1억원 이하 주택이 4만8647호, 1억원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7290호로 집계됐고, 3억원에서 6억원 주택 1만8097호, 6억원 이상 주택 1869호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세금부담도 떠안게 됨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된 이번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1454만호로, 제주는 공동주택 14만5903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아파트 7만8484호, 연립주택 3만1249호, 다세대주택 3만6170호가 대상이 됐다.
그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2%로 오르며 지난해(19.05%)에 비해 변동률은 1.83%p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의 경우 14.57%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상승율이 1.7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12.84%p로 전년에 비해 8배 넘게 높아진 결과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제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8.50%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의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1억4300만원으로 전국 평균 1억9200만원에 비하면 낮았지만, 서울(4억4300만원), 경기(2억8100만원) 등의 수도권과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공동주택 중위가격이 낮은 축에 속하는 경북(8520만원), 전북(8730만원), 전남(8790만원), 강원(9910만원) 등과도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제주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7600만원으로, 2018년 1억5200만원에 비해 2000만원 이상 뛰어올랐다.
공시가격별로 분류하면 1억원 이하 주택이 4만8647호, 1억원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이 7만7290호로 집계됐고, 3억원에서 6억원 주택 1만8097호, 6억원 이상 주택 1869호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세금부담도 떠안게 됨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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