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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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10 12:11 조회20,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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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관련, 제주시의 패소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도주공1단지는 연삼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폭이 6m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입로 3개소와 교차로 신설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주변에 있는 A씨와 B씨 등 2명의 토지주로부터 토지 수용 협의를 해왔고,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제주시는 2018년 12월 조합 설립을 인가해줬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2018년 7월 가족 5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로 인해 진입로 추가 개설을 위해 조합이 동의를 받아야 할 정비구역 내 토지주는 A씨와 B씨, B씨의 가족 5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비주택단지(아파트 주변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주의 4분의 3(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토지주 A씨 1명을 제외한 B씨와 B씨의 가족 등 6명이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7분의 6(85.7%)이 동의를 해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주 인원을 편법으로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주 B씨의 증여로 늘어난 토지주 5명을 제외하면 동의율은 법이 정하는 75%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조합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합과 토지주 A씨 간 토지 수용 협의(동의)가 차질을 빚었다”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주공1단지는 지상 5층에 14개동, 480세대 규모로 1984년 준공됐다.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14층·지하 4층 규모에 890세대를 수용한다. 조합은 시공사로 ‘더샵’ 브랜드의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도주공1단지는 연삼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폭이 6m에 머물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입로 3개소와 교차로 신설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아파트 주변에 있는 A씨와 B씨 등 2명의 토지주로부터 토지 수용 협의를 해왔고,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제주시는 2018년 12월 조합 설립을 인가해줬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토지주 B씨는 2018년 7월 가족 5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각각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로 인해 진입로 추가 개설을 위해 조합이 동의를 받아야 할 정비구역 내 토지주는 A씨와 B씨, B씨의 가족 5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비주택단지(아파트 주변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주의 4분의 3(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는 토지주 A씨 1명을 제외한 B씨와 B씨의 가족 등 6명이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7분의 6(85.7%)이 동의를 해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주 인원을 편법으로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주 B씨의 증여로 늘어난 토지주 5명을 제외하면 동의율은 법이 정하는 75%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만큼, 조합설립 인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조합과 토지주 A씨 간 토지 수용 협의(동의)가 차질을 빚었다”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주공1단지는 지상 5층에 14개동, 480세대 규모로 1984년 준공됐다. 재건축 사업으로 지상 14층·지하 4층 규모에 890세대를 수용한다. 조합은 시공사로 ‘더샵’ 브랜드의 포스코건설을 선정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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