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 3년간 79%로 전국 '최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0-13 12:04 조회23,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도민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꺾일 줄 모르고 매년 오르는 지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을 보면 2017년 1513억원, 2018년 1743억원, 2019년 2153억원, 지난해 2715억원이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79.4%(1202억원)로 전국 평균 46%를 상회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토지·건축물·주택)가 가중된 이유는 지난 3년간(2017~2020년) 제주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제주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7년 19%, 2018년 17.51%, 2019년 10.7%, 2020년 4.48%로 이 기간 51.69%(연평균 12.9%)나 급등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028년까지 공시지가를 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도 보유세 인상을 끌어 올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55만9264필지에 총 96조7747억원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진 도민들이 지난 6월 한 달간 접수한 이의신청은 3547필지로 이 중 하향 요구가 전체의 98%(3463필지)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84필지)에 그쳤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추자면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올해 땅값 상승률이 13.7%로 도내 43개 읍·면·동 중 가장 높았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보면 서귀포시 상효동 10.65%, 호근동 10.41%, 제주시 애월읍 10.06%, 용담1동 9.65% 등 순이다.
제주지역 땅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도민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세 부담만 가중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장학금 탈락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인정액 초과로 연간 약 200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표준이 되면서 도민들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33%로 지난해 4.44%에 비해 3.89%포인트 상승하는 등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8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000여 명(14.3%)이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만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만7500만원)보다 갑절이나 늘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이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꺾일 줄 모르고 매년 오르는 지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을 보면 2017년 1513억원, 2018년 1743억원, 2019년 2153억원, 지난해 2715억원이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79.4%(1202억원)로 전국 평균 46%를 상회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토지·건축물·주택)가 가중된 이유는 지난 3년간(2017~2020년) 제주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제주의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7년 19%, 2018년 17.51%, 2019년 10.7%, 2020년 4.48%로 이 기간 51.69%(연평균 12.9%)나 급등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028년까지 공시지가를 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도 보유세 인상을 끌어 올렸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55만9264필지에 총 96조7747억원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진 도민들이 지난 6월 한 달간 접수한 이의신청은 3547필지로 이 중 하향 요구가 전체의 98%(3463필지)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84필지)에 그쳤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추자면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올해 땅값 상승률이 13.7%로 도내 43개 읍·면·동 중 가장 높았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보면 서귀포시 상효동 10.65%, 호근동 10.41%, 제주시 애월읍 10.06%, 용담1동 9.65% 등 순이다.
제주지역 땅값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면서 도민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세 부담만 가중되는 피해를 받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장학금 탈락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인정액 초과로 연간 약 200명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표준이 되면서 도민들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33%로 지난해 4.44%에 비해 3.89%포인트 상승하는 등 공시지가 현실화가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끌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8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000여 명(14.3%)이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만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만7500만원)보다 갑절이나 늘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