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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동부 2지구 사업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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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7 16:54 조회23,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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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중문관광단지 확장에 따라 추진되는 동부(2)지구 조성사업의 부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사업자 모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중부지역, 동부(1)지구, 동부(2)지구 등 3개 지구로 분리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부지역은 98%, 동부(1)지구도 90% 가까이 사업이 완료됐지만 49만6721㎡에 달하는 동부(2)지구는 현재 추진되는 사업계획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동부(2)지구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부영그룹이 2016년 부영호텔 2,3,4,5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둘러싼 제주도와의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부영측이 지구 북쪽에 추진했던 중문랜드 공사도 멈췄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이 장기간 미준공 상태에 놓이자 도는 지난 6월 3개 지구로 분할하고 올해 하반기 분할된 지구별로 사업계획도서가 제출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호텔 4개동 건축이 무산된데 이어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강화되면서 향후 사업재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이 최근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면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부영측이 소유한 동부(2)지구 숙박시설 부지 일대가 4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된 동시에 3구역에 대한 허용기준도 평지풍 최고 높이 14m 이하, 경사지붕 18m 이하로 강화됐다. 부영주택이 기존에 추진했던 호텔은 높이가 35m·9층이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4~5층 정도에 해당된다.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높이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원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관광공사와 사업자간 협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동부(2)지구가 장기간 공터로 방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2030년까지 지구별 중·단기 집행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일단 올해 말까지 제출될 예정인 집행계획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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