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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이민제 투자 올 상반기 '0건'...정책방향 재설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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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9-02 09:43 조회23,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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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지역 투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에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미화 50만달러, 한화 5억원 이상의 휴양체류시설(콘도 등)을 매입할 경우 거주 비자(F-2-8)를 발급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제주지역은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 적용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지가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확보한 올해 6월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주지역 투자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 건수(거주 자격을 취득한 투자자 기준)은 ‘0건’, 투자 금액도 ‘0원’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실적은 도입 첫 해인 2010년 3건·30억7700만원으로 시작해 2012년 152건·833억600만원, 2013년 338건·2057억3100만원, 2014년 558건·4061억9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334건·2111억8800만원으로 상승세가 꺾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53건·366억1000만원, 2020년 4건·25억9500만원 등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한 이유는 사드, 코로나,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후인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규제는 강화하고 혜택은 줄이고 있다.

부동산에만 투자가 집중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희룡 도정에서 중국 자본이 대규모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중국 자본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 자본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운영하면서 규제는 강화하고 혜택을 줄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 발굴을 위한 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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