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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 지방세수 감소 전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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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09-26 17:25 조회26,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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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 추진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액 등을 전액 보전하기로 해 우려돼온 지방재정 부담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8월말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 재정 감소액(연간 2조4000억원)을 전액 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 2015년 11% 등으로 단계적으로 6% 포인트 확대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문 재정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이 10% 포인트 인상되며,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될 계획이다.

정부는 취득세수 보전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으로 현안 소요를 해결하면서 지방재정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안정적인 구조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영유아보육비 국비 부담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제주도로서는 이와 별도로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정부에 제시해놓고 있는데, 이번 정부 방침이 제도 개선 과제 수용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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