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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50억원대 땅, 1억원때문에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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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09-13 17:43 조회26,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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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성원건설이 소유한 50억원대 땅이 1억원 때문에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13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성원건설 소유의 임야가 이달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경매로 넘겨진 땅은 총 총 7천725㎡로 감정가는 54억8천500여만원이다.

4개 필지로 나뉘어 있으며 이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3개 필지의 감정지가는 1㎡당 71만5천원으로 책정됐다.

물건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해당 임야에 걸린 채권총액은 60억원을 웃돈다.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은 32억원이 넘는 가압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에 우이동 땅을 경매에 넘기면서 1억원만 청구했다.

공단 측은 현재 가압류 채권은 14억원만 남아 있다며 이번 경매를 통해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경매를 신청할 때 청구액과 비례해 세금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아끼려고 1억원만 청구한 것"이라며 "추후 배당요구 등을 통해 낙찰 후 나머지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부동산이 경매 대상물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경매에 넘어가면 대다수 채무자는 이를 갚고 경매를 취하시킨다.
경매로 넘어간 임야는 서울 최북단 외곽에 있고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당장 사용수익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지하철 우이선 신설계획에 따라 가까운 거리에 덕성여대 역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보 연구원은 "경매로 나온 성원건설 토지는 가치가 높지만, 개발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관할구청 유관부서에 사전 조사를 한 뒤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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