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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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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0-11 09:54 조회28,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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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 이용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평균 110일 이상 소요되던 관계기관 협의가 일괄협의제로 바뀌며 최소 60일 이상 짧아진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을 일일이 거쳐야 했던 각종 심의도 통합돼 최소 두 달 이상 기간이 줄어든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이다. 일반 국민 실생활이나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ㆍ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그간 복잡한 절차에 발목 잡혔던 중소기업 공장 개발, 개인 건물 건축 등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안은 먼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위원회 위원 일부를 추천받아 구성하는 비상설 기구다.

국토부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 3개만 통합해도 최소 60일 이상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기관 협의도 최대한 압축해 일괄 진행한다.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도 생략한다.

간소화 작업이 완료되면 국토부는 전체 인허가 기간이 현행보다 4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확실했던 인허가 시기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 협의 기한, 위원회 심의 기한, 보완 회수 등 절차별 소요 기한이 법령에 명시되기 때문이다. 그간 불편했던 이견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신청자가 일일이 관계기관을 방문해 하나하나 문제를 조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이견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인허가 관련 각종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자체에 인허가 전담 부서인 통합인허가지원센터가 개설돼 건축ㆍ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사전 입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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