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조치 "희망불씨냐 vs 부자감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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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0-04 17:08 조회26,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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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역시 세제 관련 조치들이다. 대표적인 대책들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월세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3차례 부동산대책 가운데 '4·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된 관련 법안이나 조치들은 대부분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관련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후속조치로 내놓은 '7·24 후속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에서 나온 세제 지원책들은 대부분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 중 초미의 관심사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지만, 연말이면 이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완료돼 이후 '거래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당장 올 가을 이사철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상당하다.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점이 내년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재원)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연간 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어서 중앙정부가 이를 보존해 줘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요구다. 인하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모두 국회에서 결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역시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핵심 법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방지책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다가 2009년부터 거래활성화를 위해 유예됐고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9억원 초과시 금액에 따라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물론 폐지가 안되더라도 유예를 한번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세입자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와 다주택자 등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만큼 동의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또다른 법안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가계부채우려 문제)와 '월세소득공제 확대'(세수감소 한계 문제) 등이 있다.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할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이번 국회에서 다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의 큰 쟁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두 가지 사안으로, 모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나머지 법안들도 연내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1대책에서 나온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와 '양도세 한시면제'는 4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신규나 미분양,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계약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준공공임대 취득세·양도세 감면 역시 관련 세부기준이 확정되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3차례 부동산대책 가운데 '4·1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된 관련 법안이나 조치들은 대부분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관련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후속조치로 내놓은 '7·24 후속대책'과 '8·28 전·월세대책'에서 나온 세제 지원책들은 대부분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이 중 초미의 관심사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지만, 연말이면 이들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완료돼 이후 '거래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당장 올 가을 이사철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상당하다.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점이 내년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재원)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연간 2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득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어서 중앙정부가 이를 보존해 줘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요구다. 인하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모두 국회에서 결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역시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핵심 법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투기방지책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다가 2009년부터 거래활성화를 위해 유예됐고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9억원 초과시 금액에 따라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물론 폐지가 안되더라도 유예를 한번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세입자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와 다주택자 등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만큼 동의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또다른 법안은 '장기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가계부채우려 문제)와 '월세소득공제 확대'(세수감소 한계 문제) 등이 있다.
이밖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할 리츠에 대한 세제혜택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이번 국회에서 다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의 큰 쟁점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두 가지 사안으로, 모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나머지 법안들도 연내 심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1대책에서 나온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와 '양도세 한시면제'는 4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올 연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신규나 미분양, 1가구1주택자가 소유한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계약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준공공임대 취득세·양도세 감면 역시 관련 세부기준이 확정되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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