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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새 면세점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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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0-24 09:47 조회29,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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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으로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 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부가 신규 중소·중견기업 입점 확대에 나서기로 해 제주지역 면세점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 신규 면세점이 확대될 경우 도내 소재 공기업이나 실질적인 지역 연고 기업에 기회를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달 발효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 시 신규 특허 절차가 적용, 기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시내 면세점 외에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도 특허 만료 또는 추가 설치 시 세관에서 특허 만료 4개월 전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내게 된다.

관세청은 또 신규 중소·중견 시내 면세점 특허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내 면세점이 없는 전국 13개 시·도에 신규 특허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 면세점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에도 신규 특허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 시 해당 면세점 부지를 분할해 소규모 면적을 중소·중견 면세점에 할당하고 매출이 높은 일부 품목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제주도내 외국인면세점을 사실상 독점해온 신라·롯데 등 대기업 외에도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조기에 신규 특허를 받아내는 한편 사업자 선정 시 관광 수익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내 재투자 등을 위해 공기업이나 지역 연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유사 면세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세판매장(관세법)으로 오인하기 쉬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소(관광진흥법)에 대해서는 ‘免稅店’, ‘Duty Free’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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