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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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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1-11 09:41 조회27,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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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간 `빅딜`을 시도했지만 야당 반대로 여의치 않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인위적인 가격 제한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법 `빅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양도세 중과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대신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도 2012년 말처럼 중과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시장 충격 때문에 도입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50%(2주택) 또는 60%(3주택 이상) 세율로 양도세(기본세율 6~38%)를 중과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9년부터 여야는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11월 정기국회의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행복주택 근거 마련(보금자리 특별법),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법) 등을 중점 논의한다.야당 반대가 심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주택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을 상정했다가 논쟁이 길어지면 불똥이 다른 법안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월세 대책에서 나온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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