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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정상화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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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1-04 09:44 조회78,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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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10월말 현재 총 23만890가구로 지난해말의 10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 국민은행 'KB 부동산알리지(R-easy)'가 조사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0월 말 현재 65.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율은 60.1%로 지난 2002년8월의 60.7% 이후 11년 2개월만에 다시 60%에 진입했다고 한다.

매매수요가 없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수요는 늘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을 팔아 은행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집이 안팔려 적지않은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은 전세가 인상분을 은행 빚 값는데 쓴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은 137%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지표는 개인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금을 올려받아 은행 빚을 갚는 집주인의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상승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다.

즉, 집주인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은 계속 올라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 회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값을 수 없는 집, 이른바 '깡통주택'은 30만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로 인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과거 노무현 정부때 만든 각종 규제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감면, 수직리모델링 증축 허용 등을 위한 법안들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거래마저 끊긴 지금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지난달 29일 대한건설협회 등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는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국회에 부동산대책 관련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크고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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