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내년 첫 분양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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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3-11-01 12:02 조회28,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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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대형 아파트 1가구 지분으로 중소형 아파트 2가구를 나눠 받는 1호 재건축단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형 위주인 서울 강남권 중층 단지도 `1+1 쪼개기 재건축`이 활성화하면 재건축 사업이 한결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 쪼개기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삼성동 상아3차 아파트는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이주와 착공이 본격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사전 단계로 전체 재건축 사업 진행상 7부 능선쯤 된다. 조합 측은 12월 인가를 받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숙희 상아3차 조합장은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총 230가구 중 120가구가 쪼개기 재건축이 가능하며 자체조사에서 40여 가구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현재 전용면적 126㎡와 160㎡가 각각 60가구씩이다. 조합원 선택에 따라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1가구를 포함해 총 2가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도 `1+1`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가구는 전용면적 196.8㎡ 60가구다.
오득천 반포주공1ㆍ2ㆍ4주구 조합장은 "대형 평형 주민 문의가 많다"며 "노년층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을 합리적으로 줄이면서도 1가구를 더 받을 수 있어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쪼개기 재건축이 가능한 전용면적 120㎡ 이상인 가구는 강남권에만 10여 개 단지 2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1 재건축`이 향후 대형 평형 투자에 큰 인기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금이 적지 않지만 향후 `주거용+임대용`이나 `본인 주거+자녀 주거` 등 형태로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쪼개기 부분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필요하므로 연내 국회에서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실제 적용 단지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1 쪼개기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삼성동 상아3차 아파트는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는 이주와 착공이 본격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사전 단계로 전체 재건축 사업 진행상 7부 능선쯤 된다. 조합 측은 12월 인가를 받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주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숙희 상아3차 조합장은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총 230가구 중 120가구가 쪼개기 재건축이 가능하며 자체조사에서 40여 가구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현재 전용면적 126㎡와 160㎡가 각각 60가구씩이다. 조합원 선택에 따라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1가구를 포함해 총 2가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도 `1+1`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가구는 전용면적 196.8㎡ 60가구다.
오득천 반포주공1ㆍ2ㆍ4주구 조합장은 "대형 평형 주민 문의가 많다"며 "노년층 거주자들이 주거 공간을 합리적으로 줄이면서도 1가구를 더 받을 수 있어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쪼개기 재건축이 가능한 전용면적 120㎡ 이상인 가구는 강남권에만 10여 개 단지 2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1 재건축`이 향후 대형 평형 투자에 큰 인기를 몰고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금이 적지 않지만 향후 `주거용+임대용`이나 `본인 주거+자녀 주거` 등 형태로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쪼개기 부분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필요하므로 연내 국회에서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실제 적용 단지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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