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 1단지 2·3단지 연계 도로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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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9 15:10 조회21,3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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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정비 사업이 또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사업 부지 바로 옆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도주공 2·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도로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통처리계획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또한 공개공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4층에 돌봄공간을 마련할 것과 공공 기여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회는 재건축으로 인해 출입구와 중앙로 등 주변 도로가 복잡해 질 경우를 대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99세대(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건폐율은 27.53%, 용적률은 236.63%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획 및 지정고시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가 고도 완화를 통과시킴에 따라 높이가 30m에서 42m로 높아졌다.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제주시 하귀1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432세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자문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과 확대 방안 검토와 소하천 정비 계획을 반영, 항공소음, 통학로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 검토, 주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제시, 고도완화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사업 부지 바로 옆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이도주공 2·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도로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통처리계획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또한 공개공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계획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4층에 돌봄공간을 마련할 것과 공공 기여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회는 재건축으로 인해 출입구와 중앙로 등 주변 도로가 복잡해 질 경우를 대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은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99세대(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건폐율은 27.53%, 용적률은 236.63%다.
2012년 6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고, 2017년 5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획 및 지정고시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가 고도 완화를 통과시킴에 따라 높이가 30m에서 42m로 높아졌다.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계획심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철거와 건설, 분양 계획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로 이 계획 인가를 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제주시 하귀1리 일대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432세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자문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과 확대 방안 검토와 소하천 정비 계획을 반영, 항공소음, 통학로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 검토, 주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제시, 고도완화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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